5월 종합소득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통계청에서 작년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약 57만 명 정도가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잡 종합소득세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다양한 소득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 플랫폼 배달이나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가 발생하는 부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해서 신고하면 세금 더 내는 게 아닐까 많이 걱정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투잡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잡을 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세금 신고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1인 또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기장을 맡기기도 애매한 경우가 참 많죠? 제 경우도 애드센스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기장비 주기는 아깝고 직접 세금신고 하기는 애매했었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애매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는 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때 기장비 소규모 사업장이고 매출이 적어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한 달에 최소 5만 원 정도의 기장비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가 있는 달은 최소 15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요, 1년으로 따지면 최소로 잡았을 때 100만~150만 원을 기장비로 쓰게 됩니다. 물론 매출이 크고, 사업 관련 자금운용이 크고 복잡하면 각종 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