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에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취지 쉽게 말해,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보너스 개념입니다. 실질 소득을 지원하면서 장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득자나 일을 하지 않은 백수는 제외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1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 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 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 만원 미만을 벌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 내에 포함되어도 소유한 재산이 2억 원이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