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 후 나가는 경우에는 사실 다 알아서 해주지만, 직거래로 계약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없이 이사 나가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며 혹시 그냥 나온 경우라도 10년 내에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 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관리비를 매월 납부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꼼꼼히 보는 분들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셨을 겁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비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소유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미리 걷어 ..
며칠 뒤인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3 법의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민센터에서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전체 임대차 가구의 약 30%만 확정일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오는 6월 1일 이후에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계약은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계약서에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입니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및 주택 종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군지역은 제외) 주택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