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라는 압류방지 통장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꼭 개설해야 하는 통장은 아니지만 현재 사정상 압류 예정 통보 등을 받은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도 압류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로 수령한 돈은 압류를 할 수 없지만 현실은 실업급여를 일반 통장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사, 보험사, 채권사로부터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들에게는 그 돈이 실업급여인지 어떤 돈인지 알 수가 없죠. 일단 묶어놓는 것입니다. 압류된 실업급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빨리 재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런 맹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압류할 수 없는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라는 말. 나와는 무관했던 단어가 어느 날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은 압류 독촉 같은 단어들과 더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소득일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에게 압류 같은 금융제재가 떨어진다면 끔찍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준비하던 중이더라도 사용하던 모든 계좌가 다 막혀버리게 되면,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나와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이 함께 만들게 된 압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