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매출은 마이너스를 큰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납부 유예, 연기 등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정이 조금 나아질때까지 세금납부를 미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 가산금 등이 더해지게 되는데, 자금사정이 나빠서 도저히 낼 수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운영을 잘못하여 매출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화재나 도난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경우라면 길이 있습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은 자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