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통계청에서 작년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약 57만 명 정도가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잡 종합소득세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다양한 소득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 플랫폼 배달이나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가 발생하는 부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해서 신고하면 세금 더 내는 게 아닐까 많이 걱정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투잡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잡을 하는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매출은 마이너스를 큰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납부 유예, 연기 등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정이 조금 나아질때까지 세금납부를 미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 가산금 등이 더해지게 되는데, 자금사정이 나빠서 도저히 낼 수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운영을 잘못하여 매출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화재나 도난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경우라면 길이 있습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은 자진신..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인 지금은 소규모의 인원만으로도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시대이고, 매출도 단순히 인력과 사업장의 규모에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느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사업자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경우 법인이 세금 등에 유리하고,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등록절차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30분도 걸리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물론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기준일 / 절세방법 정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숨만 쉬어도 매년 나가는 세금. 바로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부터 기준일, 절세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재미있는 사실은 2019년 서울시 전체 재산세 납부액이 1조 7천986억원 이였는데, 이중 강남구가 약 3천억원 강북구가 213억원으로 약 14배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니 당연한가요? 재산세 부과 기준일 재산세를 책정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해당 주택의 실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는데 잔금까지 치룬 날짜가 5월 30일이라면 6월 1일 실소유주는 내가 되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나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잔금일이 6월 2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