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통계청에서 작년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약 57만 명 정도가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잡 종합소득세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다양한 소득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 플랫폼 배달이나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가 발생하는 부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해서 신고하면 세금 더 내는 게 아닐까 많이 걱정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투잡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잡을 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