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든 새거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구청(서울 및 광역시)이나 주민센터(그외 지방)에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토바이 등록 필요서류, 취등록세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기전에 할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등록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우선 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오토바이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차대번호가 필요합니다. 중고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 차주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놓습니다.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자 도장 필수) 양도자 신분증 사본 중고거래시에는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에서,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이륜자동차 제작증을 받아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