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에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취지 쉽게 말해,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보너스 개념입니다. 실질 소득을 지원하면서 장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득자나 일을 하지 않은 백수는 제외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1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 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 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 만원 미만을 벌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 내에 포함되어도 소유한 재산이 2억 원이 넘..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미 우편물이나 SMS를 통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과 감액을 줄이는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소득을 더해주고 근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행해온 복지제도 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조금씩 신청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매년 5월)과 반기신청(매년 3월,9월)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나 종교인 그리고 반기신청을 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5월에 정기신청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