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모집 조건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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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 3.
청년 저축계좌 모집 조건 총정리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저축계좌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들이 높은 실업율과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떠오르면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있는 청년 저축계좌 2차 모집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
- 나이 : 만 15세 ~ 만 39세 (신청 월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 근로 :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제외)
희망키움통장II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2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중 하나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 : 2020년 7월 17일까지
지원내용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 = 1,440만원 +이자 를 받게 됩니다. 즉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것 입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데에는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할 것 (국가공인 이여야 하고 운전면허는 1종대형과 특수만 인정)
- 매년 1회(총3회) 교육 이수
해지 기준
만기시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을 모두 완수한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
중도 지급해지
청년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년저축계좌는 중도 해지처리 됩니다. 자격증과 교육이수 기준 충족한 경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국가 장려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매달 30만원씩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은 제외하고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받게 됩니다.
- 청년이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 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압류 가압류, 만기전 본인 요청시
- 가입중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
-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절차
청년저축계좌 가입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자가진단표 작성
- 진단표 작성결과 가입조건에 해당할 경우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 시군구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 대상자 결정 및 결과 통보 : 신청일로 부터 70일 이내
- 계좌개설 :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개설 (1회차 입금)
청년저축계좌 궁금증
- 보장 가구에 청년이 여러명일 경우 모두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할까? : 아니요. 청년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친척명의로 가능할까?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다른 가구원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가입 후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됩니까? 아닙니다. 신청당시 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해지 사유가 발생 하기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군입대를 할 경우 군입대 2년간 적립중지 신청을 하거나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